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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 피해자의 성년후견인,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까?(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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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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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고등학생인 피고인 A군이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69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고로 피해자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상태가 되었고 피해자의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4,000만 원을 받고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A군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군 측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어야 한다"며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A군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시내용

  가. 다수의견(대법관 8인)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 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이를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소극적 소송조건이 아니라 양형요소로 고려하면 충분하다.

  나. 반대의견(대법관 5인)

    형사소송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를 금지하는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무능력자일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 대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조를 유추적용하고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지원,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유추해석은 처벌조각사유를 확대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3. 대법원의 엇갈린 판단

  가. 다수의견 :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은 처벌불원의사 표시 불가"

    대법관 8인의 다수의견은 명확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대신 성년후견인과의 합의는 양형 참작사유로만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나. 반대의견 : "유추적용을 통한 해결 가능"

    반면 대법관 5인의 반대의견은 다른 접근을 제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조(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 대리 규정)를 유추적용하여,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유추해석은 처벌조각사유를 확대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4. 쟁점의 핵심 -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의 소송행위의 대리 및 성년후견제도의 한계

  가. 이 사건은 성년후견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냅니다. 현행 성년후견제도는 주로 재산관리와 일상생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형사법적 의사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합니다.

  나. 다수의견의 논리는 형사법의 엄격성을 강조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타인이 대신 결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와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명문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이 유추적용을 통해 처벌조각사유를 확대하는 것은 사법권에 의한 법제정으로 국회의 권한인 입법권의 침해 소지가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 반대의견의 논리는 현실적 필요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와의 처벌불원의사표시와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다면 이는 오히려 입법적 공백으로서 정의에 반할 수 있고, 이에 형사소송법 제26조를 유추적용하여 처벌조각사유를 확대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는 관점으로 보입니다.

5. 실무에 미치는 영향

  가. 수사기관과 법원의 입장

    다수의견에 따르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가 있는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는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의사 표시만으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이는 양형 참작사유로만 고려됩니다.

  나.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딜레마

    가해자 입장에서는 성년후견인과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어 합의 동기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 가족은 민사소송을 경제적 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가해자의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6. 입법적 과제

  가. 명확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

    이번 판결은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현재의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인의 형사법적 의사결정권 범위 명시
    -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절차 규정
    - 가정법원의 허가를 통한 처벌불원의사 표시 제도화

  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의 균형

    입법 과정에서는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의 이익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7. 결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성년후견제도와 형사법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다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가해자 모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원의 해석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고 합리적인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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