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횡령죄에서 ‘반환 거부’의 의미 및 판단 기준(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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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3-31
작성일 25-03-31
본문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특히 '반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환거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2.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배제·거부하는 의사표시로서, 행위자의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비록 반환을 거부하였더라도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횡령죄의 ‘반환거부’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를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여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 사안
피고인은 주류업체인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로, 피해자와 주류 납품거래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주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분쟁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A 명의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대금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B에 송금하려고 했던 대금으로, 계좌번호 착오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이 착오송금된 돈이라는 사정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지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계 정산에 관한 합의 없이 주류대금 채권액을 임의로 상계정산한 후 주류대금 채권액을 반환 거부하였고, 검찰은 이를 횡령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나. 관련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 판결요지
1)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해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를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해 정당한 권원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비록 반환을 거부하였더라도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착오로 주식회사 A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전 중 주식회사 A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해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상계권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보고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어떤 예금계좌에 금전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 수취인과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기는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이유만으로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전이 위탁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명시적으로 위탁한 금전과 동일하다거나,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하였다고 보아 수취인의 송금인에 대한 상계권 행사가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4)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반환거부 일시경 피해자에 대해 반환거부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주식회사 A의 위 물품대금채권과 피해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서로 상계적상에 있지 않았다거나, 주식회사 A의 상계권 행사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나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착오송금된 금전 470만 원 중 주식회사 A의 위 물품대금채권액 1,108,310원에 상응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송금 다음 날 반환하였고, 1,108,310원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A의 위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 물품대금채권액에 상응하는 금전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를 횡령죄에서의 횡령행위와 같다고 보고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서의 횡령행위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위 사건에 대해, ①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착오로 송금한 돈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돈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임의로 상계할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반환거부’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② 대법원은 착오로 송금된 돈에 대한 반환거부와 관련하여 상계권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고 하여 무죄 취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착오송금의 경우에도 수취인이 송금인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상계권 행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착오송금된 돈에 대한 보관관계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착오송금된 돈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명시적으로 위탁한 금전과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이는 착오송금 사안에서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형사법의 보충성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민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한 사안에서 형사처벌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형법의 겸억성을 실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착오송금 사안에서 수취인의 상계권 행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는 경우 불안과 걱정의 나날이 계속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의 사건과 관련 법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JS는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형사사건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배제·거부하는 의사표시로서, 행위자의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비록 반환을 거부하였더라도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횡령죄의 ‘반환거부’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를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여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 사안
피고인은 주류업체인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로, 피해자와 주류 납품거래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주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분쟁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A 명의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대금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B에 송금하려고 했던 대금으로, 계좌번호 착오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이 착오송금된 돈이라는 사정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지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계 정산에 관한 합의 없이 주류대금 채권액을 임의로 상계정산한 후 주류대금 채권액을 반환 거부하였고, 검찰은 이를 횡령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나. 관련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 판결요지
1)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해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를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해 정당한 권원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비록 반환을 거부하였더라도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착오로 주식회사 A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전 중 주식회사 A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해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상계권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보고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어떤 예금계좌에 금전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 수취인과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기는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이유만으로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전이 위탁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명시적으로 위탁한 금전과 동일하다거나,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하였다고 보아 수취인의 송금인에 대한 상계권 행사가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4)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반환거부 일시경 피해자에 대해 반환거부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주식회사 A의 위 물품대금채권과 피해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서로 상계적상에 있지 않았다거나, 주식회사 A의 상계권 행사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나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착오송금된 금전 470만 원 중 주식회사 A의 위 물품대금채권액 1,108,310원에 상응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송금 다음 날 반환하였고, 1,108,310원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A의 위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 물품대금채권액에 상응하는 금전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를 횡령죄에서의 횡령행위와 같다고 보고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서의 횡령행위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위 사건에 대해, ①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착오로 송금한 돈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돈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임의로 상계할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반환거부’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② 대법원은 착오로 송금된 돈에 대한 반환거부와 관련하여 상계권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고 하여 무죄 취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착오송금의 경우에도 수취인이 송금인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상계권 행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착오송금된 돈에 대한 보관관계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착오송금된 돈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명시적으로 위탁한 금전과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이는 착오송금 사안에서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형사법의 보충성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민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한 사안에서 형사처벌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형법의 겸억성을 실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착오송금 사안에서 수취인의 상계권 행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는 경우 불안과 걱정의 나날이 계속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의 사건과 관련 법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JS는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형사사건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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