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죄형법정주의와 담배사업법상 '담배 제조'의 의미(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도16782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3-24
작성일 25-03-24
본문
1. 죄형법정주의란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에 근거를 둔 형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서, "법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명확한 법률에 의해 규정된 행위만 처벌할 수 있으며,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 원칙입니다.
2. 죄형법정주의는 1) 법률주의(성문법 주의, 법률 없으면 범죄 없다), 2) 명확성의 원칙(법률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하며, 불명확한 개념이나 추상적인 표현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3)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것을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서 적용할 수 없다), 4) 소급효 금지의 원칙(행위 시점에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를 사후적으로 법을 만들어 처벌할 수 없다), 5) 적정성의 원칙(형벌은 행위의 위법성과 책임에 비례해야 하며, 과도한 처벌은 허용되지 않는다) 등의 원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죄형법정주의는 개인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이념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담배사업법상 '담배 제조'의 의미와 관련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가. 사안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연초 잎, 담배 필터, 담뱃갑을 제공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제조기계를 조작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그 기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고, 손님에게 담배를 판매함으로써 담배제조업 허가 및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판매하였다며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나. 관련규정
담배사업법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한 자
담배사업법 제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
①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 판결 요지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도록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2)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는,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담배사업법 제11조에 규정된 '담배의 제조'는 일정한 작업으로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3) 어떠한 영업행위가 여기서 말하는 '담배의 제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영업행위의 실질적인 운영형태, 담배가공을 위해 수행된 작업의 경위, 내용, 성격, 담배사업법이 담배제조업을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편 '담배의 제조'는 담배가공을 위한 일정한 작업의 수행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자의 행위를 무허가 담배제조로 인한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위반죄로 의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라.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①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점에서 실제 행한 활동은 손님에게 연초 잎 등 담배의 재료를 판매하고, 담배제조시설을 제공한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활동은 담배의 원료인 연초 잎에 일정한 작업을 가한 것이 아니어서 '담배의 제조'로 평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의 영업점에서 손님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연초 잎 등 담배의 재료와 담배제조시설을 이용하여 가공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는데, 당시 영업점에 비치된 담배제조시설의 규모와 자동화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손님의 작업이 명목상의 활동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작업을 피고인의 활동과 같게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운 점, ③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의 판매와 개별 소비자에 의한 담배제조가 금지되어 있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의 영업방식에 따르면, 손님과 피고인 사이에 수수된 돈은 '완성된 담배'가 아닌 '담배의 재료 또는 제조시설의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담배를 제조하였다거나 제조된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 담배사업법 위반의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5. 죄형법정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제한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범죄나 형벌을 적용할 수 없으며, 법률이 없는 행위를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6.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침익적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데 있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것입니다.
2. 죄형법정주의는 1) 법률주의(성문법 주의, 법률 없으면 범죄 없다), 2) 명확성의 원칙(법률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하며, 불명확한 개념이나 추상적인 표현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3)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것을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서 적용할 수 없다), 4) 소급효 금지의 원칙(행위 시점에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를 사후적으로 법을 만들어 처벌할 수 없다), 5) 적정성의 원칙(형벌은 행위의 위법성과 책임에 비례해야 하며, 과도한 처벌은 허용되지 않는다) 등의 원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죄형법정주의는 개인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이념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담배사업법상 '담배 제조'의 의미와 관련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가. 사안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연초 잎, 담배 필터, 담뱃갑을 제공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제조기계를 조작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그 기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고, 손님에게 담배를 판매함으로써 담배제조업 허가 및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판매하였다며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나. 관련규정
담배사업법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한 자
담배사업법 제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
①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 판결 요지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도록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2)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는,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담배사업법 제11조에 규정된 '담배의 제조'는 일정한 작업으로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3) 어떠한 영업행위가 여기서 말하는 '담배의 제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영업행위의 실질적인 운영형태, 담배가공을 위해 수행된 작업의 경위, 내용, 성격, 담배사업법이 담배제조업을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편 '담배의 제조'는 담배가공을 위한 일정한 작업의 수행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자의 행위를 무허가 담배제조로 인한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위반죄로 의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라.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①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점에서 실제 행한 활동은 손님에게 연초 잎 등 담배의 재료를 판매하고, 담배제조시설을 제공한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활동은 담배의 원료인 연초 잎에 일정한 작업을 가한 것이 아니어서 '담배의 제조'로 평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의 영업점에서 손님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연초 잎 등 담배의 재료와 담배제조시설을 이용하여 가공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는데, 당시 영업점에 비치된 담배제조시설의 규모와 자동화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손님의 작업이 명목상의 활동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작업을 피고인의 활동과 같게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운 점, ③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의 판매와 개별 소비자에 의한 담배제조가 금지되어 있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의 영업방식에 따르면, 손님과 피고인 사이에 수수된 돈은 '완성된 담배'가 아닌 '담배의 재료 또는 제조시설의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담배를 제조하였다거나 제조된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 담배사업법 위반의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5. 죄형법정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제한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범죄나 형벌을 적용할 수 없으며, 법률이 없는 행위를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6.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침익적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데 있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것입니다.
- 이전글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이 인정된 사례(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25.03.24
- 다음글취업사이트를 통해서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제가 했던 일이 알고 보니 보이스 피싱 현금 수거책이었습니다. 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