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취업사이트를 통해서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제가 했던 일이 알고 보니 보이스 피싱 현금 수거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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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1-09
작성일 25-01-09
본문
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 피싱’)란?
가. ‘보이스 피싱’이란 보이스(Voice, 목소리), 피싱(Phishing, 원래 ‘fishing’에서 파생된 단어로, 주로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낚아 채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ph’라는 철자는 1990년대 해커 문화에서 사용된 속어로, 기술적 속임수를 뜻합니다. 이는 은행 정보, 비밀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을 불법으로 탈취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이 결합된 용어로(보이스 피싱은 엄밀한 의미의 법률 용어는 아니고, 법률적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라 칭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 공무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피해자의 자녀 또는 가족을 납치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직접 받아가거나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나. 위와 같은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은 다음과 같은 역할로 나뉘어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2)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3)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4)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5)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다. 위와 같은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은 대부분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하기 때문에 각 범행 가담자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보이스 피싱 범죄의 수사 방향 등
가. 최근 보이스 피싱은 ‘고전적인 의미의 보이스 피싱 사기’, ‘투자 리딩 사기’, ‘로맨스 스캠’ 등 그 범행방법이나 양태가 매우 다양화되고 있고, 인터넷 발달 및 온라인 메신저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실무상 위와 같은 보이스 피싱 범죄는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의 죄, 형법상 사기 또는 사기 방조죄, 범죄단체조직·활동죄 등의 법률을 적용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 위와 같은 수사는 주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수사절차가 개시되고, 수사기관은 대부분 피해자가 실제로 현금을 교부한 현금 수거책을 가장 먼저 특정한 후 이를 검거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계좌 송금 형태로 이루어진 보이스 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포통장이 이용되기 때문에 계좌의 자금추적을 통해 실제로 현금을 인출한 자를 가장 먼저 검거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보이스 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 검거되는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구속수사 및 재판이 진행됩니다.
3. 보이스 피싱에 대한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는 계획적ㆍ조직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가. 위와 같은 내용은 보이스 피싱 범죄와 관련된 판결문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구로,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한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엄벌주의’입니다. 즉, 보이스 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가담 정도(단순한 역할을 하였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 인식정도(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는지, 아니면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으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 하지만 현금 인출책의 경우 노령층이나 사회초년생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일자리를 구하다가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가담하게 된 경위 역시 취업 사이트에 올라온 취업 공고를 보고는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한다고 생각하면서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위와 같은 취업 공고를 게시하는 회사들 역시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이 허위로 만든 페이퍼 컴퍼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 즉, 대부분의 현금 수거책들은 소위 취업 사기로 인해 가담하게 된 경우가 많아 자신들은 정상적인 일을 하면서 그에 대한 일당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이와 관련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1) 하는 일에 비해 많은 수당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현금 수거책의 경우 통상적으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며, 하루 10~20만 원의 일당을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2) 보이스 피싱 범죄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그 수법 등이 많이 알려져 있어 의심할만한 사정이 많은 점(현금 수거책들의 경우 대부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카페 등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보이스 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으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은 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등의 외근 업무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등을 이유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많은 판결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전달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을 의도적으로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라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4. 사건 대응 방안 등
가. 실무상 보이스 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의 경우 대부분 “보이스 피싱인 것을 몰랐다”, 즉 ‘사기 고의의 부재’를 변론하며 무죄 주장하게 됩니다.
나. 위와 같은 무죄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동기,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피고인은 위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가 이용된 경우, 상선 측에서 현금 수거책이 체포되면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즉시 삭제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현금 수거책의 경우 그동안의 상선과의 대화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아 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다. 따라서 보이스 피싱 범죄로 인하여 형사 절차를 겪게 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건 경위를 명확히 정리 :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어떤 경로로 현금 수거책 활동에 가담했는지 등을 상세히 정리해야 합니다.
2) 수사기관에 협조 : 자신이 범죄조직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 본인이 피해자로서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예: 강압, 협박 등)를 입증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4) 법률 전문가의 도움 요청 : 보이스 피싱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 피싱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무죄 주장이 가능한지, 혹여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최소한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 사건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5. 맺음말
보이스 피싱 현금 수거책은 범죄조직에서 단순히 말단 역할을 담당한다고 해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대한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법적 조치와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가. ‘보이스 피싱’이란 보이스(Voice, 목소리), 피싱(Phishing, 원래 ‘fishing’에서 파생된 단어로, 주로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낚아 채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ph’라는 철자는 1990년대 해커 문화에서 사용된 속어로, 기술적 속임수를 뜻합니다. 이는 은행 정보, 비밀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을 불법으로 탈취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이 결합된 용어로(보이스 피싱은 엄밀한 의미의 법률 용어는 아니고, 법률적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라 칭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 공무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피해자의 자녀 또는 가족을 납치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직접 받아가거나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나. 위와 같은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은 다음과 같은 역할로 나뉘어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2)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3)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4)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5)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다. 위와 같은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은 대부분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하기 때문에 각 범행 가담자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보이스 피싱 범죄의 수사 방향 등
가. 최근 보이스 피싱은 ‘고전적인 의미의 보이스 피싱 사기’, ‘투자 리딩 사기’, ‘로맨스 스캠’ 등 그 범행방법이나 양태가 매우 다양화되고 있고, 인터넷 발달 및 온라인 메신저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실무상 위와 같은 보이스 피싱 범죄는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의 죄, 형법상 사기 또는 사기 방조죄, 범죄단체조직·활동죄 등의 법률을 적용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 위와 같은 수사는 주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수사절차가 개시되고, 수사기관은 대부분 피해자가 실제로 현금을 교부한 현금 수거책을 가장 먼저 특정한 후 이를 검거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계좌 송금 형태로 이루어진 보이스 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포통장이 이용되기 때문에 계좌의 자금추적을 통해 실제로 현금을 인출한 자를 가장 먼저 검거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보이스 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 검거되는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구속수사 및 재판이 진행됩니다.
3. 보이스 피싱에 대한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는 계획적ㆍ조직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가. 위와 같은 내용은 보이스 피싱 범죄와 관련된 판결문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구로,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한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엄벌주의’입니다. 즉, 보이스 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가담 정도(단순한 역할을 하였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 인식정도(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는지, 아니면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으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 하지만 현금 인출책의 경우 노령층이나 사회초년생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일자리를 구하다가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가담하게 된 경위 역시 취업 사이트에 올라온 취업 공고를 보고는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한다고 생각하면서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위와 같은 취업 공고를 게시하는 회사들 역시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이 허위로 만든 페이퍼 컴퍼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 즉, 대부분의 현금 수거책들은 소위 취업 사기로 인해 가담하게 된 경우가 많아 자신들은 정상적인 일을 하면서 그에 대한 일당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이와 관련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1) 하는 일에 비해 많은 수당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현금 수거책의 경우 통상적으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며, 하루 10~20만 원의 일당을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2) 보이스 피싱 범죄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그 수법 등이 많이 알려져 있어 의심할만한 사정이 많은 점(현금 수거책들의 경우 대부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카페 등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보이스 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으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은 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등의 외근 업무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등을 이유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많은 판결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전달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을 의도적으로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라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4. 사건 대응 방안 등
가. 실무상 보이스 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의 경우 대부분 “보이스 피싱인 것을 몰랐다”, 즉 ‘사기 고의의 부재’를 변론하며 무죄 주장하게 됩니다.
나. 위와 같은 무죄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동기,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피고인은 위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가 이용된 경우, 상선 측에서 현금 수거책이 체포되면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즉시 삭제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현금 수거책의 경우 그동안의 상선과의 대화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아 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다. 따라서 보이스 피싱 범죄로 인하여 형사 절차를 겪게 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건 경위를 명확히 정리 :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어떤 경로로 현금 수거책 활동에 가담했는지 등을 상세히 정리해야 합니다.
2) 수사기관에 협조 : 자신이 범죄조직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 본인이 피해자로서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예: 강압, 협박 등)를 입증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4) 법률 전문가의 도움 요청 : 보이스 피싱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 피싱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무죄 주장이 가능한지, 혹여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최소한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 사건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5. 맺음말
보이스 피싱 현금 수거책은 범죄조직에서 단순히 말단 역할을 담당한다고 해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대한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법적 조치와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