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S
업무분야
홈 › 업무분야 › 소년범죄(학교폭력)
06
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사안의 초기 단계부터 피해청소년과 가해청소년을 조력하고, 소년보호·소년형사사건을 변호합니다.
- 피해 사항 신고 대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동행·진술 대리
- 가해청소년 변호
- 심의위원회 결정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 소년보호·소년형사사건 변호
-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학교폭력 사안의 초기 단계부터 피해청소년과 가해청소년을 조력하고, 소년보호·소년형사사건을 변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