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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법이 마련한 네 가지 수단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졌는데도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아래 절차를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회사 등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2️⃣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 제4항). 3️⃣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
✅ 접근매체 양도·공동감금미수 사건,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양도한 혐의와,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무법인 JS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감금미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사유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2024년 3월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 실형이 우려되는 형사사건이라면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조기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문의 051-501-3888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9번길 10, 4층(거제동, 천우빌딩) ※ 인스타그램 DM으로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물은 대한변…
📌 북항 상어 '부캉이', 먼저 출원하면 내 상표일까? 부산 북항의 상어 '부캉이'가 부산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2026. 9. 25. 개인 명의로 'BUKANGI 부캉이' 상표가 키링·의류·봉제완구 등 40개 상품에 출원되었습니다. 1️⃣ 출원만으로는 상표권이 생기지 아니합니다 상표권은 지식재산처 심사를 거쳐 설정등록되어야 발생합니다(상표법 제82조 제1항). 2️⃣ 겹치는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합니다 동일·유사한 상품에 동일·유사한 상표가 다른 날 출원되면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35조 제1항). 3️⃣ 공익 표장·모방 상표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저명한 공익 표장과 유사한 상표, 특정인의 상품 표지로 인식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3호·제13호). 4️⃣ 등록 전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보제공·이의신청(출원공고일부터 3…